토지, 지장물, 영업손실, 분묘에 대한 보상상담과 이의신청을 무료로 해드리고, 외지에 계신분 이나,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개장신고에서 보상금청구에 이르기까지 한번에 불편함이 없 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에게 위임받아 모든것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특히 관리는 하고 있는 데 사망자를 알 수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묘나 처리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문중묘지는 최고의 장사행정전문가로서 100%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.
개장신고에서 보상청구까지 일괄처리 해드립니다.
보상이의 신청 / 문종묘 / 무연분묘정리 / 장례절차상담
분묘 연고자 신고 및 개장 절차
구미 하이테크밸리 해평지구
식물 등 지장물이 있는 분묘 |
식물 등 지장물이 없는 분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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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고자 신고 접수 후 식물, 지장물 등 물건조사 |
연고자 신고 접수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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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장물 감정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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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신고 장소 : 해평면사무소 및 매장지관할 읍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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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(이장) 장소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적합한 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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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 또는 봉안시설 안치 신고 (관할 읍,면,동주민센터, 시설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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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(054-480-5433 ~ 5435)
※ 보상금 청구 우편물을 받으시면 우편물과 구비서류를 챙겨서 방문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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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제 9호에서 연고자라 함은
㉮ 배우자
㉯ 자녀
㉰ 부모
㉱ 자녀 를 제외한 직계비속
㉲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
㉳ 형제자매
㉴ ㉮또는 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