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이장, 개장

분묘 연고자 신고 및 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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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, 지장물, 영업손실, 분묘에 대한 보상상담과 이의신청을 무료로 해드리고, 외지에 계신분 이나,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개장신고에서 보상금청구에 이르기까지 한번에 불편함이 없 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에게 위임받아 모든것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특히 관리는 하고 있는 데 사망자를 알 수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묘나 처리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문중묘지는 최고의 장사행정전문가로서 100%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.

개장신고에서 보상청구까지 일괄처리 해드립니다.
보상이의 신청 / 문종묘 / 무연분묘정리 / 장례절차상담

분묘 연고자 신고개장 절차

구미 하이테크밸리 해평지구

분묘 연고자 신고

  • ① 사업지구내 분묘지 방문 / 현황 확인
  • ② 묘지, 지장물, 조사푯말 번호 확인
  • ③ 분묘 연고자신고 증빙서류(사망자 : 제적등본, 족보, 가첩 중 1매) 및 연고자 제적등본, 신분증 지참
  • ④ 도시과 보상팀 방문
  • ⑤ 분묘 연고자 신고서 작성
  • ⑥ 지장물 등 확인서명
식물 등 지장물이 있는 분묘
식물 등 지장물이 없는 분묘

연고자 신고 접수 후

식물, 지장물 등 물건조사
내용확인 및 통보(이의신청)

연고자 신고 접수 후

지장물 감정평가

개장신고

장소 : 해평면사무소 및 매장지관할 읍면

개장(이장)

장소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적합한 장소

매장 또는 봉안시설 안치 신고

(관할 읍,면,동주민센터, 시설장)
장소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적합한 장소 및 시설

분묘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

(054-480-5433 ~ 5435)

  • 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, 신분증
  • ② 통장 및 분묘개장사진 3매(전,중,후 각 1매) 사진찰영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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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③ 개장신고서(현존지관할 읍면 : 해평면사무소) - 필수긴고대상
  • ④ 화장증명서(화장할 경우 해당)
  • ⑤ 매장/개장신고서 [(매장/개장지 읍면동)-필수신고], 봉안(안치)증명서, 자연장(수목장등) 증명서 중 1통
  • ⑥ 국세 완납증명서 1통
  •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1통

※ 보상금 청구 우편물을 받으시면 우편물과 구비서류를 챙겨서 방문해 주세요.

연고자 신고범위
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제 9호에서 연고자라 함은

㉮ 배우자
㉯ 자녀
㉰ 부모
㉱ 자녀 를 제외한 직계비속
㉲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
㉳ 형제자매
㉴ ㉮또는 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